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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(질의회시)
고용노동부에서 등록되어진 행정해석(질의회시등) 공개
제목
질의회신(주거목적의 전세금,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)
문서번호
퇴직연금복지과-724
회시일자
2016-02-23 00:00:00.0
담당부서
퇴직연금복지과
전화번호
044-202-7410
담당자
신용범
등록일
2016-03-03
<질의> ㅇ (질의1)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“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“ 꼭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, 주거용으로 변경한 상가건물, 복합건물(주거+상가),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에도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?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무엇인지? ㅇ (질의2)가입자가 중도인출을 받기 위한 전세금, 보증금의 최소금액 및 최소기간 범위가 있는지? <답변> ㅇ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 제14조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과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서, 「민법」 제303조는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,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2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말하고 있습니다. ㅇ 「주택법」 제2조의 “주택"이란 세대(世帶)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, 원칙적으로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의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기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. - 다만,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된 경우 또는 주거목적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 - 따라서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, 건물등기부등본, 전세계약서 등 주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ㅇ 한편, 중도인출의 한도에 관하여 현행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중도인출 사유 제한의 취지,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상 임대차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과 주거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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