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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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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용역보고서

제목
노동동향분석(제12권 제4호) -1999-
담당부서
노사정책팀 
전화번호
02)503-9769 
담당자
이선영 
등록일
2002-07-30 
● 정리해고 등 고용안정에 관한 노사분쟁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 : 만도기계 사례
부도처리되어 화의가 개시된 회사가 노사간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정리해고 등을 한 경우 고용안정에 관한 노사분쟁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로서,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반대의 결론을 내린 고등법원의 판결과 함께 향후 대법원에서의 최종적 판단이 주목되는 판결임.

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관리사무소 직원의 사용자가 아니다 : 은마아파트 사례
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례로서,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관리 용역업체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책임의 주체에 관해 참조할 만한 사례임.

● 노조간부가 조합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을 이유로 원격지(섬) 출장소로 전직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: 서울건해산물(주) 사례
노동조합 사무장으로서 조합원의 부당전직과 관련한 소송 등에서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을 이유로 원격지(섬) 출장소로 전직(전보)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로서,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최신 판결임.

● 근로자의 고발행위가 악의적인 사실왜곡, 과장 또는 인격적 비난이 아니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: 우일교통 사례
근로자가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한 행위가 악의적인 사실왜곡, 과장고발, 회사대표에 대한 인격적 비난이 아니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로서, 부당노동행위와 연계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임.

●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동 법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: 영화․세명맨션아파트 사례
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 법을 적용한다고 하고, 4인 이하 사업장에 그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임.

* 자료출처 한국노동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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