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·예규·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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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지역산업고용정책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412
- 담당자
- 강은실
- 등록일
- 2019-03-20
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- 개정이유: 고용위기지역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경제?산업?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
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
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 요건 신설(고시 제3조제3항)
- 개정이유: 고용위기지역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경제?산업?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
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
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 요건 신설(고시 제3조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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