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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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훈령·예규·고시
- 제목
-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산업안전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733
- 담당자
- 서재민
- 등록일
- 2017-04-18
고용노동부고시 제2017-24호
안전인증기관의 확인심사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, 법령과 용어를 일치 시키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
"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"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.
※ 개정된 내용은 정보공개 → 법령정보 → 입법ㆍ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
첨부
-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고시_제2017-24호).hwp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