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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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훈령·예규·고시
- 제목
-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산재보상정책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703
- 담당자
- 성여선
- 등록일
- 2018-12-27
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」 일부 개정 고시
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- 95호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“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- 95호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“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년 12월 27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고 용 노 동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