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정보공개
훈령·예규·고시
- 제목
-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지역산업고용정책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409
- 담당자
- 이병렬
- 등록일
- 2018-04-16
「고용정책 기본법」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·제30조,「고용보험법」제21조·제2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·제24조·제42조 및 「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「고용위기 지역」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8년 4월 5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2018년 4월 5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첨부
-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(제2018-29, 2018.4.5).hwp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