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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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훈령·예규·고시
- 제목
-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산재보상정책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705
- 담당자
- 성여선
- 등록일
- 2020-06-29
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 - 95호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0호에 따른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6월 29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0호에 따른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6월 29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첨부
- 『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』 제정안.hwp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