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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제목
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 고시 일부 개정('19.1.1.시행)
유형
고시 
담당부서
고령사회인력정책과 
전화번호
044-202-7456 
담당자
박수호 
등록일
2019-01-02 
1.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를 50세 이상 근로자의 개인사정(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, 퇴직준비 등)을 반영하여 더 오래 일하거나 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사유를 확대하고.

2. 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임금인상률을 '매년 1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란에 공표하는 협약임금 인상률(임금총액 기준)'로 변경(종전에는 직접 고시)하는 내용으로 '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 고시"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 
첨부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_임금피크제지원금액등 고시(2018-86호).hwp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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