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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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훈령·예규·고시
- 제목
-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 개정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인적자원개발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322
- 담당자
- 이재훈
- 등록일
- 2018-05-31
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등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한도를 확대하고자 붙임과 같이 「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」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첨부
- ★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(고시 제2018-44호).hwp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