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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고용정책심의관
- 전화번호
- --
- 담당자
- 전상미
- 등록일
- 2003-11-06
노동부고시 제98-86호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
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고령자
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1998년 12월 일
노 동 부 장 관
1. 1999년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
ㅇ 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(1인당/분기) : 90,000원
ㅇ 제조업 재고용시 장려금액(1인당 1회 지원)
우선지원대상기업 1,600,000원, 대규모기업 1,200,000원
ㅇ 제조업이외의 재고용시 장려금액(1인당 1회 지원)
우선지원대상기업 1,200,000원, 대규모기업 800,000원
2. 적용기간 : 1999년 1월 1일 ∼ 1999년 12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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