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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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훈령·예규·고시
- 제목
-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·단체에 관한 고시 제정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산업보건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739
- 담당자
- 최선미
- 등록일
- 2018-04-18
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·단체에 관한 고시 (제정) 건입니다.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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