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·예규·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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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준.고령자 적합직종 추가고시(제1999-32호)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고용정책심의관
- 전화번호
- --
- 담당자
- 정혜영
- 등록일
- 2003-11-06
준.고령자적합직종추가고시
고령자고용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준.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한
직종을 다음과 같이 추가선정하여 고시합니다.
1999년 12월 2일
노 동 부 장 관
준.고령자적합직종
사회교육강사, 노인대학강사, 가정학원강사, PC원로방지도강사
중소기업경영.기술전문가, 인력개발컨설턴트, 창업지원컨설턴트
결혼상담원, 임대관리자, 인사노무관리자, 영업관리인, 운송사무원
신용조사원, 농업및영림자문가, 식물원관리원, 가정도우미, 번역사
-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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