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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제목
[공고 제2001- 47호]2001.9~2002.8적용 최저임금 고시(노동부 고시2001-47호)
유형
고시 
담당부서
임금복지과 
전화번호
02-2110-7379 
담당자
박은경 
등록일
2003-11-06 

노동부 고시 제2001- 47호

최저임금액 고시


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01. 8. 6.

노 동 부 장 관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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