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·예규·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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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·단체에 관한 고시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산업보건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739
- 담당자
- 최선미
- 등록일
- 2020-01-09
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·단체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20호)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.
* 시행일: 2020. 1. 16.
* 시행일: 2020. 1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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