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·예규·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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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고용정책총괄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218
- 담당자
- 정민수
- 등록일
- 2018-06-29
근로기준법 개정(법률15513호)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*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개정 고시를 게시합니다.
개정고시 발령일(2018년 7월 1일)
개정고시 발령일(2018년 7월 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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