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·예규·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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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산재보상정책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709
- 담당자
- 안유진
- 등록일
- 2019-01-25
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-10호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73조제3항,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(노동부 고시 제2010-34호, 2010. 4. 28.) 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73조제3항,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(노동부 고시 제2010-34호, 2010. 4. 28.) 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2019년 1월 25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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