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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제목
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 고시
유형
고시 
담당부서
고령사회인력정책과 
전화번호
044-202-7463 
담당자
배연희 
등록일
2020-04-16 
「임금피크제지원금등 고시」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 고시합니다

* 주요개정사항:  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직전연도 임금산정방법 정비(고시 제6조)
첨부
  • hwp 첨부파일 200414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일부개정(공포).hwp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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