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정보공개
훈령·예규·고시
- 제목
- 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 고시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고령사회인력정책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463
- 담당자
- 배연희
- 등록일
- 2020-04-16
「임금피크제지원금등 고시」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
* 주요개정사항: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직전연도 임금산정방법 정비(고시 제6조)
* 주요개정사항: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직전연도 임금산정방법 정비(고시 제6조)
첨부
- 200414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일부개정(공포).hwp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