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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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훈령·예규·고시
- 제목
- 디지털 증거 수집·분석 및 관리 규정
- 유형
- 예규
- 담당부서
- 근로감독기획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533
- 담당자
- 이태진
- 등록일
- 2020-04-08
「디지털 증거 수집·분석 및 관리 규정」(예규 제171호)을 붙임과 같이 제정('20.4.8.) 하였습니다.
첨부
- 디지털 증거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(고용노동부 예규 제171호).hwp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