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·예규·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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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고시 폐지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고용지원실업급여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376
- 담당자
- 김성은
- 등록일
- 2019-02-12
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112호
"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고시"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"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고시"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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