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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제목
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
유형
고시 
담당부서
지역산업고용정책과 
전화번호
044-202-7412 
담당자
강은실 
등록일
2020-04-27 
?고용정책 기본법?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,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기취급업, 면세점, 전시?국제회의업,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디.
 
첨부
  • hwp 첨부파일 ★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(제2020-81호).hwp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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