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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제목
재고용장려금 실시기간 지정 고시
유형
고시 
담당부서
고용정책심의관 
전화번호
-- 
담당자
전상미 
등록일
2003-11-06 

노동부고시 제99-17호

재고용장려금 실시기간 지정 고시

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
제도의 시행을 위한 실시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99년 7월 일
노 동 부 장 관



1. 실시기간 : 1999년 7월 1일 ∼ 2000년 6월 30일


2. 실시기간내에 재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

의 규정에 의해 재고용장려금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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