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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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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1999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시(98-99)
유형
고시 
담당부서
고용평등심의관 
전화번호
02)503-4367 
담당자
관리자 
등록일
2003-11-06 


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 범위를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1997년 12월 30일
노 동 부 장 관
1. 1998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.
가. 1998년도 공사실적액이 205억6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주
나. 공사실적액은 당해사업주의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
2. 1998년도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산정은 1998년도 공사실적액이 205억6천8백만원인 사업주를 상시근로자 300인 고용사업주로 보고, 각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에 대하여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.
3. 이 고시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노동부 고시 제98-76호
1999년도 건설업의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사업주범위고시
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 범위를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1998년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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