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·예규·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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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외국인력담당관
- 전화번호
- 044-202-7155
- 담당자
- 최인균
- 등록일
- 2018-05-16
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
「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35호, 2016.7.2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
하여 고시합니다.
「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35호, 2016.7.2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
하여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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