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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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훈령·예규·고시
- 제목
-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인적자원개발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321
- 담당자
- 진선권
- 등록일
- 2018-05-03
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* 주요 개정사항 : 고용위기지역 내 노동자(기업의 규모와 무관)에 대한 카드발급 확대
* 주요 개정사항 : 고용위기지역 내 노동자(기업의 규모와 무관)에 대한 카드발급 확대
첨부
- (180501)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(최종).hwp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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