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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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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
유형
고시 
담당부서
산재보상정책과 
전화번호
044-202-7703 
담당자
성여선 
등록일
2018-12-27 
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」 일부 개정 고시
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- 95호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“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년 12월 27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첨부
  • hwp 첨부파일 2.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고시문.hwp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정 전문(최종) (1).hwp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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