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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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훈령·예규·고시
- 제목
-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일부개정안 고시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산재보상정책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705
- 담당자
- 성여선
- 등록일
- 2018-09-11
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- 69호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의 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년 9월 11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의 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년 9월 11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첨부
- 180911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(제2018-69호).hwp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