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정보공개
훈령·예규·고시
- 제목
- 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 고시 일부 개정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고령사회인력정책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463
- 담당자
- 배연희
- 등록일
- 2018-01-05
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시간단축 지원 사유를 확대(국정과제)하는 내용 등 「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」고시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첨부
- 붙임2_(설명자료)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 고시 개정(안).hwp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