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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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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
유형
고시 
담당부서
산재보상정책과 
전화번호
044-202-7705 
담당자
성여선 
등록일
2019-12-27 
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
 
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74호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4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9년 12월 27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첨부
  • hwp 첨부파일 6.중소기업사업주 기준보수 및 평균임금 고시(안).hwp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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