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정보공개
훈령·예규·고시
- 제목
-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산재보상정책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709
- 담당자
- 안유진
- 등록일
- 2019-12-27
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
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79호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3조제3항,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9년 12월 27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79호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3조제3항,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9년 12월 27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첨부
- 200101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(안).hwp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