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·예규·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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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산재보상정책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705
- 담당자
- 성여선
- 등록일
- 2020-06-29
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 - 96호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6월 29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6월 29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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