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정보공개
훈령·예규·고시
- 제목
-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일부 개정
- 유형
- 예규
- 담당부서
- 산업보건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748
- 담당자
- 한인영
- 등록일
- 2018-01-30
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(고용노동부예규 제137호)를 개정하여
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첨부
-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(제137호).hwp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