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·예규·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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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시설계
- 전화번호
- 044-202-7905
- 담당자
- 임혜린
- 등록일
- 2018-11-30
「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」(고용노동부 제2018-75호)
-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-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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