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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제목
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일부개정
유형
고시 
담당부서
고령사회인력정책과 
전화번호
044-202-7463 
담당자
배연희 
등록일
2020-10-21 
 
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」 업종별 지원기준율 일부개정
- 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필수노동 대면서비스 분야 종사자인 건물관리·청소업, 소독·방제서비스업, 운수업, 부동산·임대업 등 필수노동 대면서비스가 불가피한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지원기준율을 일률적으로 50% 하향 조정


 *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
  • hwp 첨부파일 20102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개정안 설명자료 및 전문.hwp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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