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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제목
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(제정)
유형
고시 
담당부서
퇴직연금복지과 
전화번호
044-202-7560 
담당자
김보경 
등록일
2019-03-07 
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 14호
 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9년 3월 7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 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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