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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제목
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유형
예규 
담당부서
감사담당관 
전화번호
044-202-7810 
담당자
서은혜 
등록일
2021-10-29 
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(’21.4.20.)에 따라 우리 부 소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(근로기준법) 1개가 추가되었고,

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(권익위) 개정(’21.3월)에 따라,

  - 우리 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현행화


붙임: 1.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설명자료 및 신구문 대비표 1부.
        2. 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문 1부.  끝.

 
첨부
  • hwp 첨부파일 「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 설명자료 및 전문.hwp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「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(고용노동부예규 제185호, 2021.10.29.).hwp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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