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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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훈령·예규·고시
- 제목
-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- 유형
- 예규
- 담당부서
- 감사담당관
- 전화번호
- 044-202-7810
- 담당자
- 서은혜
- 등록일
- 2021-10-29
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(’21.4.20.)에 따라 우리 부 소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(근로기준법) 1개가 추가되었고,
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(권익위) 개정(’21.3월)에 따라,
- 우리 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현행화
붙임: 1.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설명자료 및 신구문 대비표 1부.
2.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문 1부. 끝.
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(권익위) 개정(’21.3월)에 따라,
- 우리 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현행화
붙임: 1.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설명자료 및 신구문 대비표 1부.
2.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