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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제목
파독광부적립금관리및운영지침
유형
훈령 
담당부서
국제협상팀 
전화번호
02-503-9764 
담당자
홍정우 
등록일
2004-10-26 
 이 지침은 1963년 12월 6일 및 1970년 2월 18일자 한·독 양국간에 서명하여 발효된 “한국광부의독일광산임시취업계획”(이하 ‘각서’라 한다)에 정하는 바에 의거 청구기한이 만료된 적립금 등과 이를 관리, 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의 처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 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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