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·예규·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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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
- 유형
- 훈령
- 담당부서
- 서무계
- 전화번호
- 044-202-7852
- 담당자
- 이태선
- 등록일
- 2021-12-03
우리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습니다.
○ (보안심위 위원 직제반영 및 확대) 우리부 직제를 반영하여, 보안심사위원회 위원 확대<변경산안국장→산안본부장, 추가대변인, 통합국장>
○ (분임보안담당관 부서장 확대) 본부 실·국 주무과장에서 부서장으로 확대
* 분임보안당담관 임무: 소속 부서의 비밀관리 등 보안업무 수행
○ (보안감사의 대표지청장 위임 근거 마련) 기존지방청 → 추가대표지청
○ (비밀 반출 절차 구체화) 비밀 반출 시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, 보안심위 심의 및 기관장 승인을 받도록 절차 추가
○ (보안사고 통보 절차 구체화) 보안 사고 시 통보 내용 및 대상 구체화
○ (국가보안시설 보호대책 조항 신설) 별관 국가보안시설 지정(’21.7.12.)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의 보호 대책 수립·이행 관련 조항 신설 등 15건
<개정안 주요내용>
○ (보안심위 위원 직제반영 및 확대) 우리부 직제를 반영하여, 보안심사위원회 위원 확대<변경산안국장→산안본부장, 추가대변인, 통합국장>
○ (분임보안담당관 부서장 확대) 본부 실·국 주무과장에서 부서장으로 확대
* 분임보안당담관 임무: 소속 부서의 비밀관리 등 보안업무 수행
○ (보안감사의 대표지청장 위임 근거 마련) 기존지방청 → 추가대표지청
○ (비밀 반출 절차 구체화) 비밀 반출 시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, 보안심위 심의 및 기관장 승인을 받도록 절차 추가
○ (보안사고 통보 절차 구체화) 보안 사고 시 통보 내용 및 대상 구체화
○ (국가보안시설 보호대책 조항 신설) 별관 국가보안시설 지정(’21.7.12.)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의 보호 대책 수립·이행 관련 조항 신설 등 15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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