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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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훈령·예규·고시
- 제목
-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 개정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퇴직연금복지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564
- 담당자
- 임수정
- 등록일
- 2021-10-14
"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" 일부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첨부
-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개정.hwp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