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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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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 개정
유형
고시 
담당부서
퇴직연금복지과 
전화번호
044-202-7564 
담당자
임수정 
등록일
2021-10-14 
"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" 일부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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