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·예규·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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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외국인력담당관
- 전화번호
- 044-202-7154
- 담당자
- 김여진
- 등록일
- 2021-10-13
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-73호
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」 제18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」 제18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1년 10월 14일
고용노동부장관
고용노동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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