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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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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(노동부고시 제99-46호)
유형
고시 
담당부서
고용정책심의관 
전화번호
-- 
담당자
전상미 
등록일
2003-11-06 

노동부고시 제99-46호
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


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고령자
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99년 12월 일


노 동 부 장 관



1. 2000년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
ㅇ 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(1인당/분기) : 90,000원
ㅇ 제조업 재고용시 장려금액(1인당 1회 지원)
우선지원대상기업 1,600,000원, 대규모기업 1,200,000원
ㅇ 제조업이외의 재고용시 장려금액(1인당 1회 지원)
우선지원대상기업 1,200,000원, 대규모기업 800,000원
2. 적용기간 : 2000년 1월 1일 ∼ 2000년 12월 31일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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