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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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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199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(98-99)
유형
고시 
담당부서
고용평등심의관 
전화번호
02)503-4367 
담당자
관리자 
등록일
2003-11-06 


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1998년도 부담기초액을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97년 12월 4일
노 동 부 장 관

1. 1998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(1인당/월) : 202,000원
2. 적용기간 : 1998년 1월 1일 ∼ 1998년 12월 31일

노동부 고시 제 98-64호

199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

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
1998년 12월 17일
노 동 부 장 관

1. 199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(1인당/월) : 207,000원
2. 적용기간 : 1999년 1월 1일 ∼ 1999년 12월 31일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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