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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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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한도(노동부고시 제2000-3호)
유형
고시 
담당부서
고용정책심의관 
전화번호
-- 
담당자
전상미 
등록일
2003-11-06 

노동부고시 제2000-3호
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한도

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
촉진장려금의 지급한도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.

2000년 월 일

노 동 부 장 관



1. 채용된 근로자 1인당 매월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액은
고용보험법 제3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
임금일액의 상한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 30일을 곱하여 산정한
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
2. 이 고시는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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