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·예규·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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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퇴직연금복지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564
- 담당자
- 박형서
- 등록일
- 2019-02-27
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- 12호
「임금채권보장법」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9년 2월 26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「임금채권보장법」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9년 2월 26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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