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·예규·고시
훈령ㆍ예규ㆍ법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.
- 제목
-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일부개정안 고시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산재보상정책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705
- 담당자
- 성여선
- 등록일
- 2018-09-11
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- 69호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의 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년 9월 11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의 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년 9월 11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- 문의안내
-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