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정보공개
훈령·예규·고시
- 제목
-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고용지원실업급여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376
- 담당자
- 김성은
- 등록일
- 2019-02-12
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116호
"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"의 재검토기한을 붙임과 같이 다시 설정하여 고시합니다.
"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"의 재검토기한을 붙임과 같이 다시 설정하여 고시합니다.
첨부
-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(제2018-116호).hwp 다운로드
- 이전글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
- 다음글이주비 고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