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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제목
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 고시
유형
고시 
담당부서
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 
전화번호
044-202-7787 
담당자
김동주 
등록일
2018-09-20 
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-70 호
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8년 9월 20일
 고용노동부장관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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