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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제목
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
유형
고시 
담당부서
근로기준정책과 
전화번호
044-202-7535 
담당자
오정택 
등록일
2018-03-19 
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 - 23호
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  * 시행일 2018.3.20



2018년 3월 19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 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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