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정보공개
훈령·예규·고시
- 제목
-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근로기준정책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535
- 담당자
- 오정택
- 등록일
- 2018-03-19
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 - 23호
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* 시행일 2018.3.20
2018년 3월 19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* 시행일 2018.3.20
2018년 3월 19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첨부
-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문.pdf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