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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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훈령·예규·고시
- 제목
-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인적자원개발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317
- 담당자
- 김대용
- 등록일
- 2018-03-08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22호)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(참고) 동 규정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
집체훈련 및 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은 2018.3.9. 시작하는 과정부터 적용
(참고) 동 규정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
집체훈련 및 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은 2018.3.9. 시작하는 과정부터 적용
첨부
- 18030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(제2018-22호).hwp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