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·예규·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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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
- 유형
- 고시
- 담당부서
- 산재보상정책과
- 전화번호
- 044-202-7705
- 담당자
- 어일천
- 등록일
- 2018-12-31
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90호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, 제4항, 제7항
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
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, 제12조의2에 따라
2019년도에 적용할 “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”과
“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년 12월 31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, 제4항, 제7항
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
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, 제12조의2에 따라
2019년도에 적용할 “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”과
“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년 12월 31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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