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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제목
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
유형
고시 
담당부서
퇴직연금복지과 
전화번호
044-202-7561 
담당자
배정대 
등록일
2019-09-18 
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재직근로자에 한정되어 있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을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에서 퇴직한지 6개월 이내 근로자까지 확대하고 그간 제도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
 
첨부
  • hwp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(2019-48호).hwp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48호).hwp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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